50층 이상 초고층 건축 허용 ‘昌原 개벽’… 창원산단 조성 40여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입력 2016-01-28 21:56
경남 창원시의 계획도시 근간이 확 바뀐다. 창원시가 중심상업지구에 초고층 건물을 짓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다세대 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지구단위계획이 이처럼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창원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40여년 만에 처음이다.

창원시는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도록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에 대한 ‘창원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총 19개 지구 11.45㎢로 구성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가운데 성산구 중앙동과 상남동 일대 중심상업지구에 초고층 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 현재 이 일대 창원 광장 주변의 경우 최고 30m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광장 경관 보호 지구이기 때문이다.

시는 창원광장 주변을 제외한 중심상업지구에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등기부에서 여러 필지를 합쳐서 한필지로 묶는 합필(合筆)을 허용, 적정대지 규모를 2500∼7000㎡에서 2500∼2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택 노후화나 슬럼화 등으로 도시 기능이 떨어진 지역과 원룸 밀집지역, 상업지역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 건립을 허용해 인구 유입과 도시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단독주택용지 내에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용할 방침이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 지역에 교통 유발이 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 학원, 독서실, 기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을, 준주거·상업지역 인접 지역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도 일반음식점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전체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가운데 16개 지구 6.83㎢에 달한다.

하지만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지만, 계획도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또 통합 창원시 개발에서 뒤진 마산·진해지역과 균형 발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시는 6월 말까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과 결정 고시를 마무리하고 창원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용운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계획도시 위상을 살리면서 도시여건 변화에 맞춰 첨단 관광산업이 어우러진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