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주부 20만 돌파

입력 2016-01-28 21:14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한 전업주부가 2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1월 현재 임의가입자가 23만7838명으로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에 가입된 남편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 해당된다.

임의가입자 성별은 여성이 20만375명으로 압도적이다. 또 고연령층일수록 많다. 30세 미만은 4985명(남성 2485명, 여성 2500명), 30∼39세는 2만3416명(남성 1121명, 여성 2만2295명), 40∼49세는 7만5792명(남성 8186명, 여성 6만7606명), 50∼59세는 13만3645명(남성 2만5671명, 여성 10만7974명) 등이다.

임의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고, 나중에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정해져 있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속하며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보험료가 정해진다. 올해 1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8만9100원∼최고 37만8900원 범위에서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수급 연령(61∼65세)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는다. 만약 매월 8만9100원을 10년간 냈다면 연금수급 연령 나이부터 매월 16만6000원을 받는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으로 못 받고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임의 가입은 만 59세까지 언제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행복노후설계센터나 국민연금 콜센터(1355)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