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에 인건비 인상분의 절반가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인건비 수준이 높은 이들 금융공공기관은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동결하고,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 인상을 기준으로 했다”며 “연봉 인상분의 1% 포인트는 성과주의 확산과 경영 효율화 등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 인센티브로 편성해 연말에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3개 국책은행과 3개 공사의 올해 인건비 인상률은 산업은행 1.6%, 수출입은행 2.2%, 예보와 주택금융공사가 각 2.0%, 기업은행과 캠코가 각 1.5%다. 이 중 인센티브로 지급할 1% 포인트를 제외한 인상액은 월급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연말 평가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전체 예산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비를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0.4% 줄였다”면서 “전체 예산은 2.2% 늘어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5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의 통보만으로 무서명 결제가 가능하도록 감독규정을 고쳤다. 금융위는 “무서명 결제가 확대되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밴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베이트 지급 금지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0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장기적으로 밴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금융공기업 연봉 인상분 50% 차등 지급한다
입력 2016-01-27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