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진화법’ 위헌 여부 오늘 첫 공개변론… 與, 국회법 개정 ‘몰아붙이기’

입력 2016-01-27 21:55 수정 2016-01-28 00:37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28일 시작된다. 새누리당은 27일 국회법 개정 작업에 당력을 집중했다.

주호영 의원 등 19명이 지난해 1월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문제 삼은 것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 합의’로 제한한 국회법 85조 1항과 신속안건처리 지정 요건으로 ‘5분의 3 이상 요구’를 규정한 85조의2 제1항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을 정 의장이 거부한 게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요지다. 법관 출신인 주 의원은 직접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원유철 원내대표와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도 정 의장을 찾아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다. 권 본부장이 낸 개정안은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과반 의원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경우’를 추가했다. 정 의장은 여전히 개정안 상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새누리당 개정안과 본인이 낸 중재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정 의장은 여야 의원 1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자신의 중재안(국회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두 가지 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체 발의한 개정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원 원내대표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정 의장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은 29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단 개정안 처리로 직권상정의 길을 터놓은 다음 야당과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쟁점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 4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치권에선 정 의장과 국회선진화법의 묘한 인연이 회자되고 있다. 정 의장은 2014년 5월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황우여 의원에게 101표 대 46표로 압승을 거뒀다. 비박(비박근혜) 후보가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연달아 지낸 친박(친박근혜) 주자를 큰 표차로 꺾어 화제가 됐다. 당시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고 했다. 황 의원이 주도한 이 법 때문에 야당에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게 됐다는 불만이 정 의장 지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많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황 의원도 최근 사석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선진화법을 주도한 분과 점심을 먹었다”며 “그분도 4년 가까이 지켜보니까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