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법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27일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
시는 청구이유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자체가 주민 복리를 위한 사무의 처리와 방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을 수단으로 지자체의 주민 복지사무를 사실상 통제해 위헌, 위법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시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하나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 사건’과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 보조 참가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청년수당 지키기 법적 절차 돌입
입력 2016-01-27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