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거품’ 논란으로 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원들이 갈등을 겪기도 한다.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를 무료로 심사하고 조정해 주는 ‘원가자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조합이 신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설비 등 5개 분야 전문 공무원들이 설계도와 물량내역서 등 사업 서류를 검토해 공사비 적정 산출 여부를 분석한다. 설계서에 누락·중복이 있는지, 자재단가와 노임이 적정하게 매겨졌는지, 과다·중복 계상된 공사와 물량이 있는지 등을 집중 분석한다. 이어 분야별 외부전문가, 조합원, 설계자, 공무원으로 구성된 ‘원가조정 거버넌스’ 회의를 열어 적정 공사비를 최종 확정하고 조합에 알려준다.
시는 현장에서 설계도서 불일치, 자재가격 과다계상, 공사비 이중 적용, 불필요한 공법 적용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공사비를 총 1078억원(평균 절감률 9.8%)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무지개 재건축 524억원(11.5%), 강동 천호1 도시환경정비 309억원(7.5%), 중랑 중화1 주택재개발정비 245억원(10.7%) 등이다. 욕조와 가스관 등 설비가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철근, 레미콘 등 자재 가격이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들이 발견됐다. 설치비에 포함된 운반비를 이중 계상하거나 운반장비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해 공사비가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심사결과를 조합에 통보해 시공사 입찰 전 공사비 재책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3개 조합 모두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도 사업시행이 예정된 주거재생단지 34곳 중 10곳을 최종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달 중으로 서울시청 계약심사과로 에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지원제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시 재무국장은 “원가자문 서비스는 서울시가 200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분야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13년간 운영한 노하우를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벌어지는 분쟁 등을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원가 계산해준다
입력 2016-01-27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