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요 업무계획] 한남·흑석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 탄력… 자율자동차, 3월부터 일반도로 시험운행

입력 2016-01-27 21:58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지의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키로 하면서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서울 한남·흑석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용지 내 쇼핑몰 들어선다=27일 국토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연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재개발 사업의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용도지역상 허용하는 모든 건축물 공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이 포함돼 있어도 재개발 사업의 건축 용도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상가)만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 지역의 용도에 맞는 모든 건축물 공급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업성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은 총 2052개 구역으로 재개발 861개, 재건축 539개, 주거환경 개선 331개다.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의 각각 70.7%와 59.8%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이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관련법 개정으로 복합개발이 가능해진 준주거·상업지역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장은 전국에 218개 구역이다. 한남뉴타운 1재개발지역이 대표적이다. 이곳 전체 면적 11만6000㎡ 가운데 준주거지역은 약 40%인 5만3000㎡다. 따라서 이곳에는 아파트나 근린상가 외에 대형 쇼핑몰 등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비즈니스호텔 등을 공급할 수 있다. 또 흑석역 바로 앞인 흑석1구역, 영등포 신길뉴타운 등 일부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곳들도 업무용 빌딩 등의 건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동의 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주민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4분의 3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된다.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올 상반기에 공개하고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대금보장제) 활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2006년 시작된 실거래가 공개는 아파트를 시작으로 지난해 분양권·오피스텔·토지까지 대상이 넓혀져 왔다.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분양 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오는 3월부터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볼 수 있다=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허가 신청접수 및 자율주행차의 기능에 대한 확인과정 등을 거쳐 3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허가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1개 구간(42㎞), 일반도로 5개 구간(318㎞)을 지난해 8월 시험구간으로 지정했으며, 향후 대구 자율주행차 규제 프리존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시험구간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정밀 도로지도 구축, 정밀 GPS 기술 상용화,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등의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확충과 자율주행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 제정 참여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