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검색장 뚫고 밀입국 中 부부 영장

입력 2016-01-27 21:01
인천국제공항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뚫은 중국인 부부는 ‘환승자격 관광’ 제도를 악용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박성규 부장판사는 27일 중국인 허지안리(31)씨와 팽시아오펀(31·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고 주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부는 단체관광 비자를 받아 일본에 여행 갔다가 도쿄 나리타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20일 오후 7시31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튿날인 21일 오후 8시17분에 타야 할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이미 코리안드림을 위해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1인당 우리 돈으로 1000만원에 달하는 6만 위안씩 총 12만 위안을 줬기 때문이다.

브로커가 알려준 밀입국 방법은 ‘환승자격 관광’이었다. 허씨 부부는 이 제도를 악용해 첫 여행지로 일본을 택한 뒤 환승 대기 시간을 24시간 정도로 잡았다. 이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브로커가 가르쳐준 대로 환승 대기구역인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이 아닌 2층 입국 심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 심사는 깐깐했다. “숙박하는 호텔은 어디이고, 교통편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부부가 답을 하지 못하자 심사관은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업무 종료 후 3번 출국장에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공항 상주직원이 드나드는 자동출입문을 거쳐 일반구역 미닫이문을 강제로 열고 21일 오전 1시25분 밀입국에 성공했다. 이어 사전에 약속된 천안으로 도피했으나 밀입국 나흘 만에 체포됐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