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업무계획] 새 차 잇단 결함 땐 다른 차로 교환한다

입력 2016-01-27 22:02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는 새 차는 다른 차로 교환하거나 전액 차값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시동이 계속 걸리지 않는 새 차를 제작사가 교환해주지 않아 발생한 ‘벤츠 파손 동영상’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교환·환불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재개발 사업지엔 대규모 쇼핑몰이나 공장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새로운 차량으로 바꾸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함 인정 범위, 고장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올해 중 결정되며 시행은 내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카셰어링’ 시범 도시를 지정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서는 카셰어링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결제하는 하이패스 카드를 고속도로 내 주유소나 공용주차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진행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건축 용도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지금까지 재개발 지구는 상업·공업·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나 생활 편의시설만 지을 수 있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은 모두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 지구에 쇼핑몰 아파트형공장 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시설이 공급돼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현행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토지에서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직 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고, 리모델링 허가 동의 요건을 입주민의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