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 교육부 올 업무계획 발표

입력 2016-01-27 19:37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치원 원아모집 때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가 모집 시기와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하며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경우는 ‘교사와의 상담’이다. 직장에 매여 지내느라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학부모에게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왕따나 아동학대 등에 대처하려면 교사와 부모 간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안한 제도를 교육부가 수용했다.

교육부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학부모부터 이르면 연내에 학교참여 휴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기관에는 기존 휴가일수에 추가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무급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또 교육부는 원아모집의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과열경쟁 양상이 반복되는 유치원 입학 문제를 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3개 교육청에서 온라인 원아모집 방식도 시범운영한다.

로스쿨 입시는 학점과 법학적성시험 점수 등 ‘객관적 요소’ 비중을 확대하고 면접 등 ‘정성적 요소’는 제한적으로 활용케 해 특혜 의혹 등을 차단키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치원 CCTV 설치율은 지난해 8월 기준 55.7%에서 올해 말 90%까지 높인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초등생을 위한 ‘돌봄교실'은 2020년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2만명을 추가 수용키로 했다.

이밖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닿아 있는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학교 신설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학교 이전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에서 교육청에 주는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지방채 조기상환 노력 항목을 신설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