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소녀’ 밥 안먹이며 학대 쓰레기통 뒤져 먹는다고 또 학대… 아버지·계모 첫재판 혐의 인정

입력 2016-01-27 21:02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될 것을 우려해 감금한 열한 살 딸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계모 및 인터넷 친구 등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 A양(11)의 아버지 B씨(32·무직) 측 변호인은 “피고인 3명 모두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C씨(35·노래방 도우미)와 C씨의 친구 D씨(34·여·무직)는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A양이 배가 고파 쓰레기를 뒤져 밥알을 먹자 3∼4일 동안 벽을 보게 하는 벌을 주고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학대를 가해 키 127㎝의 소녀가 체중 16㎏ 수준으로 왜소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쯤 A양이 쓰레기 음식을 먹었다며 B씨가 엉덩이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D씨도 가담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늑골에 금이 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B씨는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C씨는 1차례, D씨는 4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B씨는 한 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재판부는 2월 12일 재판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A양은 병원치료를 받은 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보다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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