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30명 조사서 30대 그룹도 한두곳 끼어 파장 예고

입력 2016-01-27 19:45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국내 30대그룹도 1∼2곳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국세청 한승희 조사국장은 27일 브리핑을 갖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개인과 법인 30명에 대해 이달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의 주요 유형을 밝혔다. 우선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고 이 은닉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한 행위가 국세청 감시 레이더에 잡혔다. 외국인 기관투자가로 위장해 국내 투자 후 투자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 됐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가공비용을 송금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수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번 조사에는 국내 30대그룹 계열 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는 6개월 한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세무조사에 들어간 30명의 개인 및 법인은 자진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