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船齡)이 30년에 가까운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가 침수돼 승객과 승무원이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은 구조대가 긴박하게 출동한 덕분에 구조됐지만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26일 오후 2시27분쯤 서울 성수대교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크루즈 소속 코코몽호의 기관실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이 배는 침수된 지 5시간 만에 선미가 강바닥에 닿을 정도로 물에 잠겼다. 이 사고는 스크루에 설치된 고무패킹이 빠지면서 물이 스며든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최근 계속된 한파로 한강의 결빙이 심한 상태에서 이랜드크루즈가 무리하게 유람선 운항에 나선 이유가 궁금하다. 쇄빙선도 아니고 선령도 오래된 유람선이 두꺼운 얼음을 깨거나 둥둥 떠 있는 얼음 사이를 뚫고 ‘곡예운항’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1986년 8월 건조된 코코몽호는 선령 제한인 30년에 걸리지 않는다. 설사 오는 8월 선령 30년이 지나더라도 기존 사업자의 경우 7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의 예외조항에 따라 2023년까지 운항이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내달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에 한해 선령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의 탐욕을 위해 탑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는 없다. 경찰은 유람선 운항 관련자를 전부 소환해 빈틈없이 수사하고, 소방당국은 코코몽호의 기름 유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반포수난구조대가 보여준 구조활동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 구조대는 침수사고 신고를 받자마자 상부에 보고하고 6.8㎞ 떨어진 사고 수역으로 신속하게 출동해 구조활동을 벌였다. 출동이 늦었더라면 자칫 탑승자들이 큰 화를 당할 뻔한 위기의 순간이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만일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황전파·출동·구조훈련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바란다.
[사설] 한강 유람선 침몰위기 또한 만연한 안전불감증 탓
입력 2016-01-27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