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체포동의안 처리될까… 내달 1일까지 본회의 안 열리면 자동폐기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해

입력 2016-01-27 21:57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에 접수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체포동의안은 29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후 3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다 총선을 앞두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수 있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일정만 제때 잡힌다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본회의 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 달 1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체포동의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의원 스스로 출두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