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거치식 대출 원칙적 차단… 앱 통해 상환조건 등 체크

입력 2016-01-26 21:11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12월 금융 당국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득심사가 강화되고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도 어려워진다. 5월부터는 비수도권에도 적용되며, 보험사 주담대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주담대 이용 예정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Q: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만 가능해지나.

A: 아니다. 신규 주택구입용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기본으로 하며 1년 내 거치만 허용되지만 주택구입용이 아닌 신규 주담대는 일부를 제외하고 이전처럼 일시상환·거치식 대출이 가능하다. 주담대 담보물건이 해당 건을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 산정 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초과의 대출 전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단 LTV가 60%를 넘어도 DTI가 30% 이하면 제외된다.

Q: 예외는 없나.

A: 집단대출은 가이드라인에서 자유롭다.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최저생계비 활용 등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학자금·의료비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 등은 예외다.

Q: 상환능력 심사는 어떻게 강화되나.

A: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을 우선 활용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정소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최저생계비 등)을 통해 소득을 추정한다.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상승가능금리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차주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연소득 대비 주담대 외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을 평가해 적정수준 초과 시 은행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Q: 어떤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려면.

A: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와 ‘안심주머니’ 애플리케이션에서 간단하게 이용가능 상환방식, 권장 금리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대출받을 때는 거래은행 영업점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