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비중 늘어나는데 위생 관리는 허술 ‘조리 음식 관리법’ 신설한다

입력 2016-01-26 21:37
행정자치부·법무부·환경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되는 음식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 조리와 판매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1인 가구 증가로 외식 비중이 크게 늘어난 최근 세태를 반영한 조치다. 일회용 물컵, 이쑤시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 관리를 위한 법도 새로 마련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와 마약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안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외식 인구 증가에 따른 ‘식품조리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국민 25.7%는 단체급식을 이용하고, 32.4%는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 중 급식·외식에 의한 경우가 73%(2015년 식약처 조사)나 될 만큼 조리식품 위생관리는 허술하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그동안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았다. 이 법은 식품 제조나 유통 중심이어서 소비의 최종 단계인 ‘조리음식’에 대해선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식품접객업소는 식당(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까지 포함한다. 급식소는 학교 등 50인 이상에게 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식품조리법이 제정되면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관리, 영업 형태, 옥외영업(테라스 등) 및 가격표시 방식 등에 대한 종합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는 패스트푸드점만 의무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있는데 모든 음식점의 모든 메뉴에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내에 음식점의 가열조리 기준과 반조리 식품의 세척·소독 기준도 정비할 방침이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1만곳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또 세척제와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안은 위생용품의 품목제조 보고와 자가품질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설하는 한편 위생용품의 규격, 표시 기준을 고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 공개를 위해 제조업체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마약류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딥웹’(토르브라우저 등)까지 인터넷 거래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