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야간·연장·휴일 근무 못 시킨다… ‘열정페이 방지 가이드라인’ 내달부터 시행키로

입력 2016-01-26 21:44
인턴사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금지하고 근로 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열정페이 방지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턴 등의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이번 주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인턴에게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노동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아무리 일을 가르치려는 것이라 해도 인턴을 대상으로 한 연장·야간·휴일 근무는 금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청년 일자리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정은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인노무사 컨설팅 등을 확대해 임금 체불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금 체불 감시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습 체불의 경우 체불 금액과 같은 수준의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까지 집중적으로 체불 임금에 대해 지도하는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도급 공사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직불금제를 올해부터 강력하게 시행키로 했다. 나머지 공사에 대해선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다음 달 개정키로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