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 체제로 전환했다. 신속한 선거범죄 수사를 위해 올해에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허위사실 유포, 지역감정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의지를 보였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패대응 수사체계 혁신과 공공부문 구조적 비리 척결, 선거사범 단속 등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비리를 근절해 행복 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이 있는 해인 만큼 법무부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4년 도입된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식 고발하기 전이라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그간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중요 증거를 인멸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선거와 관련해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도 ‘흑색선전’에 새롭게 포함돼 처벌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신설돼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공공부문의 구조적 적폐를 척결하겠다고도 보고했다. ‘소(小)중수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대검찰청 산하에 신설하는 등 특별수사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법무부는 특히 정부 보조금 횡령 등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대검에 따르면 수사로 적발된 부정 수급액은 2014년 1093억원에서 지난해 3486억원으로 급증했다.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등은 심사를 통해 스마트워치가 지급된다. 스마트워치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 및 사전 지정 보호자 등에게 위험 상황이 자동 연락되는 식이다. 철저한 범죄자 감독을 위해 지능형 전자발찌도 개발 중이다. 부착자의 맥박, 체온, 움직임, 위치 등 정보를 중앙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장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선거 수사 ‘고발 전 긴급통보제’… 총선 비리 잘라낸다
입력 2016-01-26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