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병석,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장 출두하라

입력 2016-01-26 17:43
검찰이 이병석(포항북)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물이 운영하는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중 한 곳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총선이 끝난 뒤 나가겠다”며 거부했다.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불체포 특권은 파렴치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다. 이를 보호막으로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 어떻게 해서든 총선에서 당선돼 수사를 유야무야시킬 생각으로 버티는 것인가.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로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었다.

이 의원의 막무가내 식 버티기는 여론의 호응을 받기도 어렵다. 오히려 총선에서 자신이 소속한 당에 누만 될 뿐이다. 이 의원은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포항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그렇다면 검찰에 나가서 당당하게 소명하면 된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의원회관 사무실에 갖다놓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산하 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 노영민 의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 부적절한 언동을 한 신기남 의원에게 각각 당원자격 정지 6개월과 3개월을 처분했다. 이번 총선에 사실상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시대는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에 이 정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 의원은 윤리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장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 이 의원이 계속 거부하면 새누리당은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여 그의 체포를 무산시키기 위한 ‘방탄 국회’는 꿈도 꿔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