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였던 무형문화재 7가지 분야로 확대된다

입력 2016-01-26 20:26
올해 무형문화재 관련 제도가 대폭 확충된다.

문화재청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 28일 발효됨에 따라 ‘기능’ ‘예능’ 2가지였던 무형문화재 범주를 7가지로 확대하고, ‘전통지식’ ‘생활관습’ ‘구전전통 및 표현’ 등 새로 생겨난 분야에서 무형문화재를 집중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와 별도로 무형문화재위원회도 설치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2400㎢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문화재청은 올해 말까지 이 지역에 대한 500여건의 규제를 손질해 전체 보존지역의 30% 정도가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