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한꺼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가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주민들에게 세무 관련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세무사도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정부3.0 생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요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묶어서 한꺼번에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을 신청서 한 장으로 통합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인 경우에는 다둥이 카드, 아기보험 가입, 전기료·도시가스·난방비 감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상속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세금 등 각종 재산을 통합 신청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도 2월부터는 전국의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 등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도 시행된다. 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해 광역시 구 지역은 2∼3개 동을 묶어 1명을 배치하고 시·군 및 광역시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도 이어진다. 토지매매 실거래가, 건강진료 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22개 분야 국가중점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창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오픈해 지자체, 지방공기업 및 교육청의 재정 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4분의 1가량인 700여곳은 복지 기능이 확대된 ‘복지센터’로 전환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출생신고 하면 양육수당·출산지원금 등 원스톱 처리
입력 2016-01-26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