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 각종 보조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결과 2013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건수는 총 723건, 적발액은 632억원에 이른다. 주유업주와 화물차주가 공모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가 하면 병원 사무장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거나 연구사업에 자신의 친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편취하기도 했다.
작년 10월 OECD가 주최한G20 반부패실무그룹(ACWG) 회의에서 시민사회(C20)의 국제예산협력체(IBP)는 한국 정부의 재정누수 방지 성과를 사례로 들며 투명한 공공재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와 맞물려 각종 부정 수급도 꾸준히 늘면서 공공재정의 투명성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 예방적 부패 대응 체계를 강조한 것이나, 국무총리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관리 체계가 미흡해 각종 보조금, 지원금, 보상금, 연구개발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재정 누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수·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공공재정 전 분야의 부정 수급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일명 ‘부정환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 청구자에게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 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이고 금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부정 청구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부정 수급으로 인한 국가재정 누수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공공재정이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환수법이 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곽진영 국민권익委 부패방지부위원장
[기고-곽진영] 재정누수 근절, ‘부정환수법’이 답이다
입력 2016-01-26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