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신기남 중징계 총선 출마 어려워져

입력 2016-01-26 00:16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시집 강매’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에게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과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당헌당규상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현행 당규에 따르며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으면 예외조항을 통해 구제되지 않는 한 사실상 총선에서 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윤리심판원 임지봉 간사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징계가 내려진 의원들은 일주일 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노 의원 측은 “조만간 재심 신청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고, 신 의원 측도 “곧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