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학교 안 보낸 부모들 입건

입력 2016-01-25 21:21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잇따라 입건했다. 교육적 방임도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A씨(46)를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A씨는 아들 B군(8)을 혼자 키우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별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을 하느라 야간에는 B군을 혼자 남겨둔 채 집을 비우곤 했다. 폭행이나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학교에 다시 보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홈스쿨링이나 질병 등 학교에 보내지 않을 뚜렷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적 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북 경산경찰서도 2010년 3월부터 6년간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C씨(38)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C씨의 딸(12)은 초등학교 입학식 날 등교한 뒤 지금까지 친척집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다가 최근 소재가 파악돼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이 두 사건 외에 경찰이 교육적 방치 책임을 물어 입건한 사건은 13건이다. 지역별로 경기 4건, 대구 2건, 서울·인천·울산·부산·대전·경북·경남 각 1건이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