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의 전통시장 521곳에 대해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156곳은 연중 주차할 수 있는 시장이고 365곳은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해당 시장의 명단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파일] 행정자치부,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입력 2016-01-25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