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이 검찰 소환 통보에 네 차례나 불응하자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5일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1) 전 의원과 같은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공개 2회, 공개 2회에 걸쳐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모두 불응했다. 지난 21일에는 입장자료를 내고 “부당하고 일방적인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 20대 총선이 끝난 후 정정당당하게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비리 수사 종결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자진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들에 포스코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연대’ 대표를 지낸 한모(61)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총선 후 출석” 4차례 출석 불응… 검찰,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초강수
입력 2016-01-25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