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수치가 절반 수준까지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이 간접흡연 예방에 효과를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인제대 의대 산업의학과 이채관 교수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2009∼2011년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비흡연자 4612명을 추적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비흡연자 4612명의 소변 중 ‘코티닌 농도’를 매년 한 번씩 측정했다.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후인 2011년 이들의 코티닌 농도는 평균 1.25ng/㎖이었다. 2009년(평균 2.92ng/㎖)에 비해 54.7%나 줄었고, 2010년(평균 1.93ng/㎖)보다도 크게 감소했다.
코티닌은 담배의 유해성분인 니코틴의 대사산물로 흡연 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보편적 지표로 쓰인다. 흡연자의 소변에서는 코티닌이 53ng/㎖ 이상 검출된다.
코티닌 수치의 감소폭은 여성(57.4%)이 남성(50.2%)보다 높았다. 음주 여부도 코티닌 감소에 영향을 줬다. 같은 기간 비음주자는 코티닌 수치가 62.8% 줄어든 반면 음주자는 4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교수는 “술 마시는 사람이 술집이나 가게 등에서 간접흡연에 더 자주, 많이 노출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0곳 이상이 금연조례를 제정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위생과 환경건강 저널’ 최신호에 발표됐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벌금 10만원 효과? 간접흡연 수치 줄었다
입력 2016-01-25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