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에 엄격해진 중국 법원… 오염물질 투기업체 289억원 벌금

입력 2016-01-25 21:25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하천에 오염물질을 불법 투기한 기업에 대해 환경공익소송 사상 최고액의 벌금 부과안을 확정했다. 환경 범죄에 엄벌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각급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쳐 환경공익 소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25일 인민망 등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1일 진후이 등 6개 기업이 1억6000만 위안(약 289억원)의 벌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장쑤성 타이저우시의 진후이 등은 2012년 1월∼2013년 2월 2만5000t가량의 맹독성 물질을 t당 20∼100위안을 주고 무허가 폐기물 업체에 넘겼고 이 업체는 타이저우시 하천 2곳에 무단 방류했다. 2014년 8월 타이저우시환경보호연합회가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환경회복 비용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과연 타이저우시환경보호연합회가 환경공익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였다.

최고인민법원이 소송의 주체와 범위, 절차 등을 확정해 환경공익 소송제도를 시행한 것은 지난해 1월 7일부터였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이 제도 시행 전 제기된 것으로 소송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상에서도 해당 단체는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소송은 충분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민대 저우커 교수는 “이번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은 하급 법원들이 판결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환경공익 소송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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