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예비비 우선 배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 개정’을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띈다.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아예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시행령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교육감의 의무라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배정하고,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 같은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에 포함시키고 보통교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시행령이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교육예산으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충당하는 건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에 대통령이 아예 누리과정 지원 용도로 특정한 목적교부금을 따로 두자고 직접 제안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보통교부금 비율이 96%, 특별교부금이 4%라면 보통교부금 비율을 95%로 낮추고 1%를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할 수 있다. 이런 법령 개정안을 여당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언급한 ‘약속을 지킨 교육청’은 1년치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한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교육청을 지칭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12개월치 예산을 전부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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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언급 법 개정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때 ‘누리 용도’ 콕 집어 명시한다
입력 2016-01-25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