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에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면 통신비를 20% 할인받을 수 있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에는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20% 할인된다.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통사로부터 약정 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유포됐다.
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다. 20% 요금 할인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용자는 20% 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없다. 카카오톡 쪽지는 이런 조건과 무관하게 누구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쪽지는 ‘서영교 국회의원이 통신사가 23조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을 국정감사에서 밝혀 통신비 인하 계기를 만들었다’고도 했으나 서 의원과 20% 요금 할인은 직접 관련이 없다.
쪽지가 퍼지면서 이통사 고객센터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쪽지 작성자가 고객센터 연락처를 첨부했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평소 선택요금 관련 콜센터 문의는 하루 5000건 정도인데 지난 금요일 4만건으로 8배나 증가했고 오늘도 4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소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카톡에 “통신비 20% 할인” 과장된 정보 퍼져나가 소동
입력 2016-01-25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