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 등에 보험금 신속 지급, 정책보증 우대 같은 금융 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업계가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정책보증기관 등과 함께 폭설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폭설 피해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50% 이상을 손해산정 이전에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도 6∼12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상시 지원반을 운영한다. 자동차보험사들은 해당 지역의 긴급출동서비스를 강화한다.
게스트하우스와 감귤농가 등 폭설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숙박·농어업 종사자에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보증 수수료를 우대하는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이 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도 피해지역과 피해업종에 징세유예, 세무조사 면제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방 기자
폭설 지역에 피해 추정 보험금 절반 이상 우선 지급
입력 2016-01-24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