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유치원 ‘임금 체불’ 급한 불 껐다… 市교육청 “62억 조기집행”

입력 2016-01-24 21:58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재정 위기에 놓인 유치원들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원비 일부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급한 불’부터 끄자는 응급조치다. 교사 임금이 체불될 위기였던 사립유치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 교원 5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과 270개 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5000만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원 인건비는 국공립보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과 별도로 지급하던 돈이다. 매월 17일쯤 집행해 왔다. 서울교육청은 2월 17일과 3월 17일 집행할 예정이던 1∼2월분 지원비를 27일 한꺼번에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교원 1인당 2개월분 102만원으로 원장 지원액을 포함해 총 54억3398만원이다.

맞벌이 가정 유아를 위한 방과후과정 지원비 상반기분도 원래 집행시기인 3∼4월보다 앞당겨 다음 달 5일쯤 집행키로 했다. 에듀케어 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 250곳에 200만원씩,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과정이 있는 20곳에 1575만원씩 총 8억15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도 누리과정 예산 중 1개월치인 약 60억원을 긴급 편성해 26일 시의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광주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01억원 전액을 책정하지 않았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법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유치원비를 전년 대비 1%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 3월 신학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유치원비 인상 범위를 제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4187곳의 학부모 순부담 교육비는 3세 기준 월평균 15만6664원, 방과후교육비는 4만3842원이었다. 서울에서는 아이 한 명을 유치원에 보내는 데 연간 318만원 정도가 든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