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은 여전히 원점에서 맴맴] 최대 쟁점 ‘파견법’ 제대로 다루지도 못한 채 헤어져

입력 2016-01-24 22:12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 추가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병주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로 물꼬를 트는 듯했던 쟁점법안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을 집중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 노동개혁 4법 중 최대 쟁점인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헤어졌다.

파견법 개정안은 현재 32개로 돼 있는 파견허용 업무를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고소득·전문직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에도 파견근로를 허용토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고 여론전을 펼쳐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을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기로 하면서 여야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했다. 더민주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의 보건·의료 조항은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보건 의료 전체를 제외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반대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26일 만나 이들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중에서도 노동 4법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는 파견법에 대해서만큼은 수용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은 노동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노동 4법은 여야 협상장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선(先) 쟁점법안 처리 후(後) 선거구 획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한꺼번에 전부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런 분위기여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가 1월 임시국회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여야 협상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설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총선 국면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29일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지도 주요 변수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로 제한돼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할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