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4월 총선에 적용될 지역 선거구를 253석으로 현행보다 7석 늘리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개혁 4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기존 합의마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에서 만나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쟁점법안은 26일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민생, 안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쟁점법안 처리 없이 선거구 획정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날 회동에서 합의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29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특히 노동법 중 파견법 해결 없이는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선거법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틀에 걸친 여야 협상은 소득 없이 끝났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여야, 선거구·쟁점법안 일괄타결 실패… 1월 26일 재논의
입력 2016-01-24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