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SOC 등 자체 사업 동력 상실 우려… 중앙·지방 매칭 복지사업 규모 향후 10년간 2배 급증

입력 2016-01-24 21:40

기초연금과 보육료 지원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6대 복지사업 규모가 향후 10년간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되지만 지방재정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의 복지사업 부담을 완화시켜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등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경우 중앙과 지방 간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조정시 핵심 기준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대 복지사업 규모가 2015년 26조6000억원에서 약 19조∼24조원 증가해 2025년에는 45조8000억원∼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6대 복지사업은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만 0∼6세 가정양육수당, 장애인연금을 말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이 10조2000억원에서 19조6000억∼23조8000억원으로 증가하는게 주요 원인이다.

현재의 중앙·지방 분담체계(매칭)가 유지된다면 6대 사업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도 지난해 7조1000억원에서 2025년 10조1000억∼10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증가율이 연평균 3.6∼4.3%에 이른다. 이는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지방세입·세출의 연평균 증가율 2.1%보다 1.7∼2배나 빠르다.

보고서는 “계속 늘어나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면 일부 지자체는 복지비를 대느라 지방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복지와 재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으로 지자체의 복지수요가 더 정확히 반영되도록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지원기준을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의 복지비 분담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에 자치구도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대상이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추가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단기간에 많은 사업을 정비하려는 게 지자체와의 마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자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감안해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거쳐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가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