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탓 난방비 폭탄 맞을라” 시름

입력 2016-01-25 00:30

최강 한파에 난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력 공급은 이상이 없을 전망이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일반 가정은 요금 폭탄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여름철 3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누진제가 현재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아웃 걱정 안 해도 된다=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24일 분당복합발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주 장관은 “그동안 설비 확충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전력수급 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주부터 불어 닥친 강력한 한파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력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올겨울 예상한 전력수요 최고치인 8248만㎾는 지난 19일과 21일 일찌감치 깨졌지만 아직 1000만㎾ 이상의 예비전력이 남아있다. 이번 주 초 전력수요 최고치가 다시 경신된다 해도 현재 전력공급 능력은 9480만㎾로 전력예비율은 10% 이상 유지될 전망이다. 여기에 유사시에 대비한 421만㎾의 추가예비전력도 준비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수요 피크 타임에도 전기 공급은 이상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걱정해야 한다=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100㎾h 단위로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h당 사용요금은 1구간(월 사용량 100㎾h 이하)은 60.7원에 불과하지만 단계가 높아지면서 급증해 6구간(500㎾h 초과)에서는 709.5원까지 치솟는다. 누진율(최고·최저구간 요금 차)은 11.7배나 된다. 평상시 350㎾h의 전기를 사용해 월 5만3000원 정도 내는 가정이 난방용 전기용품 과다 사용으로 600㎾h의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3배나 많은 18만6000원이 부과된다. 특히 정부는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지난 7∼9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누진단계 4구간을 3구간 요금으로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줬다. 그러나 올겨울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85㎡ 아파트에 사는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이용량은 337㎾h다. 이 가구가 자칫 전기장판을 평소보다 더 사용해 전기이용량이 400㎾h가 넘어 5구간 누진요금이 적용되면 ㎾h당 전기요금은 280.6원에서 417.7원으로 껑충 뛴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저가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해 요금폭탄에 더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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