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측근 “A급 전범, 범죄인 단정하기 어려워”… 이나다 자민당 정조회장 주장

입력 2016-01-24 22:03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 이나다 도모미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우리나라의 당 정책위의장 격)이 태평양전쟁의 A급 전쟁범죄자들에 대해 “범죄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아베 총리 직속 조직인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본부’가 최근 시작한 역사 검증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22일 이나다 정조회장이 민영 위성방송채널 BS아사히의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서 도쿄재판 판결문에 대해 “연합국의 스토리(이야기)에 대해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국내적으로 A급 전범을 범죄인이라고까지 잘라 말하는 것에는 상당한 저항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이 1946년 일본의 전쟁범죄인을 재판하기 위해 실시한 도쿄재판은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을 교수형으로 처벌하도록 판결했다. 일본은 이 판결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1951년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인 이나다 정조회장은 “도쿄재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거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불만을 드러내 왔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에 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날 “법을 개정해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이나다 정조회장이 23일 나고야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9조 2항에는 ‘전력(戰力)을 지니지 않는다’고 쓰여 있어서 그대로 읽으면 자위대는 위헌”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입헌주의 공동화(空洞化)”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