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권 바꿔탔다가… 법원 “2500만원 물어내라”

입력 2016-01-24 21:16
지난해 3월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이륙 1시간 만에 급히 회항해 되돌아갔다. 항공권을 예약한 박모(30)씨가 아닌 그의 친구 김모(30)씨가 박씨의 탑승권을 들고 비행기에 탄 게 뒤늦게 확인돼서다.

박씨와 김씨는 홍콩 공항에서 정상적으로 출국 수속을 밟고 탑승구 앞에서 탑승권을 바꿔 서로 다른 비행기에 올랐다. 다음 날 출근이 걱정된 김씨가 40분 먼저 출발하는 박씨의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박씨 대신 김씨가 타는 걸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이어 박씨가 김씨의 탑승권을 들고 제주항공 비행기에 탈 때 탑승자와 항공권의 신원이 일치하지 않은 게 발견됐다. 아시아나항공도 뒤늦게 연락을 받았다. 해외여행 경험이 많지 않은 박씨와 김씨는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한다. 항공사들은 테러 위험 등 안전문제 때문에 이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비행기를 바꿔 탄 승객이 기내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는 아시아나항공이 박씨와 김씨를 상대로 다른 승객 258명에게 지급한 환불 비용과 유류비 등 6190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함께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