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1월 임시국회 내에서 이른바 쟁점법안이 일괄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얼굴)이 기간제법을 양보하는 대신 처리를 요청한 파견법이 원샷법과 별도로 뗄 수 없는 법안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면서도 “원샷법이 통과되면 필연적으로 중장년층에서 실업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 위해선 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견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일부 법안에 대해선 처리키로 합의하고, 나머지 쟁점법안은 다시 추후 논의한다면 입법의 효과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원샷법, 북한인권법 등만 처리할 경우 노동개혁 4법 등은 처리하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청와대 내에서 나온다.
청와대는 특히 1월 임시국회가 쟁점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월 임시국회마저 넘길 경우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돼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렵게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는 야당이 일부 쟁점법안만 처리한 뒤 나머지 법안은 뒤로 미뤄놓고 총선에 몰두할 가능성에 경계심을 강하게 드러냈다. 내부적으론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야당이 쟁점법안 협상에 다시 나서기로 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전략일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다시 한 번 국회를 상대로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과 함께 대국민 호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靑 “쟁점법안은 일괄처리해야… 여야 대승적 결단을”
입력 2016-01-24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