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이용 후 카드 해지해도 연회비 돌려 받는다

입력 2016-01-24 21:30
앞으로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뒤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해당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카드·캐피털사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이 중 3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172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했을 경우 연회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 일부 카드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결정했다. 또 신용·체크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약관 조항 역시 문제라고 봤다. 현재 약관에는 ‘카드 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변경일 6개월 이전이나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고객 개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할부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자동차 할부금융, 부동산·전체자금 담보대출 등 할부금융과 담보대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변경을 요구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