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논란을 일으켰던 저성과자 해고 기준과 절차에 관한 정부 행정지침이 22일 확정됐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을 금지한 규제도 완화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확정, 25일 전국 기관장에게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인사 지침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정리해고 외에 업무성과 등에 따른 해고(통상해고)가 가능한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취업규칙 지침은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低성과자 해고 공식화… 정부 ‘양대 지침’ 전격 확정
입력 2016-01-22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