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시신으로 냉장고에서 발견된 부천 초등학생 A군(2012년 사망 당시 7세)의 아버지는 ‘짐승’이었다. 그는 아들이 유치원 때부터 2년간 매주 2∼3차례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22일 A군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 B씨(34)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아들이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30분쯤부터 2시간 동안 A군을 폭행했다.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 차례 권투하듯이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지만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이튿날 술을 마시고 일어난 뒤 A군을 또 폭행했다.
B씨는 평소 헬스와 축구 등 운동을 즐기는 90㎏의 건장한 체구였지만 A군은 당시 16㎏에 불과했다. 지속적인 학대로 발육이 제대로 안 돼 두 살 아래 여동생(당시 18㎏)보다도 몸무게 가벼웠고 뼈만 남았을 정도로 왜소했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후 아내와 함께 시신의 일부를 버리고 머리 부분 등을 3년2개월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기까지 했다.
B씨의 무자비한 폭행은 A군이 다섯 살 때부터 시작됐다.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이유였다. A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폭행 강도가 더 심해졌다. 매주 2∼3차례는 다반사였고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1시간 이상 이어졌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C씨(34)에게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부천지청 박소영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 B씨에게 적용한 살인혐의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에 주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아동 사망사건은 학대 은폐를 막기 위해 검사 직접검시와 부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정현수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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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2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