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청년 배당 정책에 따라 20일부터 지급된 ‘성남사랑상품권’이 시작부터 이른바 ‘상품권 깡’(불법 할인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이 상품권이 지급되자마자 인터넷에는 액면가 70∼80%에 할인해 팔겠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청년 배당은 성남시가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재산·소득·취업과 관계없이 관내 3년 이상 거주 만 19∼24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
올 상반기 대상자 1만1300여명 중 21일까지 8512명이 1인당 50만원씩 10억6000여만원어치를 받아갔다. 정책 시행 전 사전 협의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타당성 부족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원 조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경기도도 “성남시가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재의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 예산을 승인한 성남시의회를 제소하기까지 했다.
청년 배당 정책은 애초부터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품권 지급은 여러모로 봐도 취업 역량 강화라는 취지와도 그다지 부합되지 않는다. 게다가 불법 할인된 현금이 관내 전통시장이나 영세 상점 등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다. ‘상품권 깡’으로 불법 사설 금융업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
이 시장이 내세웠던 3대 무상복지 중 나머지 2개인 무상 교복과 산후조리 지원은 그래도 누수 현상 없이 정책 대상자들에게 수혜가 돌아간다. 그러나 청년 배당은 정책 취지를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성남시는 이 정책을 폐기시키든지 좀더 정교한 계획을 세워 정책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사설] 성남시, 청년배당 폐기하든지 대폭 개선하든지
입력 2016-01-22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