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씩 배상” 판결

입력 2016-01-22 20:58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소송을 낸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소송이 수십 건 진행 중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체 피해자에게 업체들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카드사와 KCB가 공동으로 손해를 부담하게 됐다.

2013년 6월 발생한 카드3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건은 다음 해 1월에서야 밝혀졌다. 카드사들이 KCB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하면서 고객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게 발단이었다. KCB 직원 박모(40·구속 기소)씨는 개인정보 1억건 이상을 빼냈고, 이 가운데 일부를 팔아넘겼다.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됐을 만큼 사실상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피해자였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KCB에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정보를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보유출 사건 소송은 2014년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만 80여건 제기됐다. 전국적으로는 1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낸 피해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카드 3사 법인은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