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림책 ‘구름빵’은 백희나 단독 저작물”

입력 2016-01-22 00:15
인기 그림책 ‘구름빵’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법원은 글과 그림을 만든 백희나(사진)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백 작가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14일 ‘구름빵’이 백 작가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인정했다.

백 작가는 이 책의 사진 작업을 함께한 사진작가 김모씨에 대해 공동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한술수북에서 나온 이 그림책은 글·그림 백희나, 빛그림(사진) 김모씨의 공저로 표기돼 있다. 재판부는 사진작업에 참여한 전 한솔교육 직원인 김씨의 공동 저작권 인정 요구에 대해 “창작적 재량권이 없는 보조적 참여자라는 점에서 공동 저작자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향 측은 “백 작가는 ‘구름빵의 줄거리, 인형 캐릭터 구상, 스토리보드 제작, 가제본 책 제작, 캐릭터 인형 및 소품 제작, 입체물 제작, 시험촬영, 본 촬영 사진의 선택까지 단독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했다”며 “백 작가가 김씨의 도움을 받은 것은 본 촬영 작업의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구름빵’은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에 수출돼 40만권 이상 팔렸다.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가공돼 창출된 부가가치만 해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저작자인 백 작가는 1차 저작권을 소유한 한솔교육과 매절계약(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향후 수익은 독점하는 방식)으로 2000만원도 안 되는 저작권료만 받았다. 이런 이유로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 지목됐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까지 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작가 측은 1차 저작물인 그림책에 대해 한솔교육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작도서 외에도 번역서, 애니북 등 2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솔교육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 중국 업체인 칼룽 등과 7년 기간의 2차 저작물 작성 계약을 맺은 상태라 저작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손영옥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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