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Q를 높여라] ‘재테크 습관’ 바꾸면 당신의 가계부가 웃습니다
입력 2016-01-30 04:05
대다수 국민에게 금융은 여전히 어렵고 문턱이 높은 영역이다. 연 10%대 금리가 보장돼 은행에 저축하기만 하면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1980년대와 같은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각종 금융상품이 넘쳐나도 그에 걸맞은 금융교육은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한국씨티은행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제공하는 금융교육 매뉴얼을 따라 금융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하자. ‘남편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생활물가와 각종 대출 때문에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은 제자리지만 금융 정보에 관심을 가질수록 급변하는 환경에서 낙오될 확률은 줄어들 수 있다.
◇당신의 가계부, 안녕들 하십니까=29일 씨티은행이 한국YWCA연합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씽크머니(Think money)’에 따르면 가계 건전성을 판별하는 항목은 10가지로 구분된다. ①재정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②주별·월별 예산 계획을 수립·실천한다 ③지출 내역을 기록한다 ④과잉소비를 하지 않는다 ⑤생활비 절감 경험이 있다 ⑥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한다 ⑦공과금은 최초 납부 기한에 납부한다 ⑧저축을 하고 있다 ⑨빚을 지고 있다 ⑩노후 대비 자금을 준비한다. 항목별로 ‘늘 그렇다’는 10점, ‘가끔 그렇다’는 5점, ‘아니다’는 0점을 매겨 10개 항목을 합산해보자. 80점 이상이면 우수(계획관리형), 60점 이상은 양호(노력형), 60점 미만은 가계지출 구조조정 필요(긴급조달형), 40점 이하는 위험(나몰라라형) 단계에 해당된다.
20대 청년들에겐 돈을 버는 실전 경험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계획’과 ‘돈을 잘 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아르바이트다.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를 택하기보다 자신이 배우는 내용과 취미,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 구직 정보는 신뢰할 만한 곳에서 찾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머니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학생 때는 학자금 마련을, 20대 직장기에는 취업 후 홀로서기 자금이나 결혼자금을, 가정형성기에는 주택 구입비를 목표로 삼는 식이다.
◇자녀 용돈 교육은 이렇게=금융교육 전문가들은 용돈 교육을 ‘자녀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줘서 돈을 바르게 쓰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중요한 것은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인데, 여기엔 ‘약속 지키기’와 ‘기록’이 수반돼야 한다. 용돈 교육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자녀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돈 내역을 솔직하게 상의한다 ②반드시 약속을 지킨다(용돈 지급주기, 사용범위, 액수, 인센티브 등) ③자율성을 보장한다(용돈은 지급되는 순간 자녀의 것이다) ④용돈사용 내역을 기록(용돈기입장)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⑤학교 교육과 연계한다.
◇부부 은퇴소득 3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성공적인 은퇴 설계가 은퇴 후 예상 지출액을 감당할 수 있는 은퇴 소득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조언한다. 기존처럼 부동산 위주 자산 규모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저금리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은퇴 초기 건강한 은퇴자 부부가 중산층 이상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평균 소득은 월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300만원은 최저생활비(식료품비·대중교통비, 의료비) 100만원, 필요생활비(외식비·차량유지비 등) 100만원, 여유생활비(여가·문화활동비, 손·자녀 교육비 등) 100만원으로 나눌 수 있다. 향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치로 최저생활비를 제외하면 필요생활비와 여유생활비는 부부 사정에 따라 목표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은퇴소득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항목별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최저생활비는 수명이 끝날 때까지 실질가치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물가연동 소득으로 확보해야 한다. 필요생활비는 연 3%씩 수령액이 늘어나는 주택연금 증가형이나 퇴직연금 등을 적절히 활용해 국민연금 부족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여유생활비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지출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연금펀드 등을 통해 최소 목표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