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원샷법 수용”… 여야 협상 숨통

입력 2016-01-21 21:38 수정 2016-01-22 00:08
더불어민주당이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해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원안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꽉 막혔던 여야의 쟁점법안 협상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2+2 회동’ 직후 “원샷법은 상임위 논의 내용을 수용하기로 어느 정도 논의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법 적용기한과 관련, “3년 시행한 뒤 2년 연장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은 재벌·대기업의 편법 상속 및 경제력 집중 등의 우려가 있어 10대 재벌·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 더민주의 공식 입장이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이 경제활성화법 등의 신속 처리를 주장한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 당내에선 야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국민의당이 중원 공략에 나선 상황에서 반대만 고집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원샷법 수용 이유에 대해 “대기업의 어려운 점에도 더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북한인권법도 합의점을 찾았다. ‘북한의 인권증진 노력과 한반도 평화정책 노력을 병행한다’로 문구를 바꾸자는 더민주 측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했다. 그러나 서비스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노동법과 관련해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노동4법 중 파견법은 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여당은 노동 4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는 23일 오후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더민주는 국회선진화법 단독 개정 시도에 대한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더민주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선진화법 셀프 폐기 시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는 “침묵은 금”이라며 “모처럼 여야가 한자리 모여서 빨리 합의를 봐야 하는데 쓸데없는 분란이 발생할까봐 사과 대신 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