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하며 법적 투쟁을 벌여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서울고법이 571일 만에 내린 결론은 “법외노조가 맞는다”였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 고용노동부의 통보 처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전교조에) 충분한 시정 기회를 줬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 직후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건 국제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정을 고수해 재판에 넘겨진 정진후(59) 정의당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법원 “교원노조법 2조·행정절차 문제없어”=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른다”고 짧게 설명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다. 헌재는 지난해 5월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해서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었다. 정식 출범 14년 뒤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정부 처분이 적법한지 법원이 판단하라는 뜻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2010∼2013년 고용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교원노조법 2조에 맞게 규정을 고쳐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만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2013년 10월 조합원 총투표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며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등에 따라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봤다.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정신과 국제기준을 철저히 외면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변 위원장은 “판결문을 검토해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그간 세 차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상고하면서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노조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 중단”=교육부는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노조전임자 83명에 대해 원적(原籍) 학교 복직을 명령하고, 노조사무실 지원은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임차보증금·임대료를 지원하거나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혜택도 주고 있다. 경기교육청에서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을, 경북교육청에서 임차보증금 1억원과 월 임대료 25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 단체교섭 효력이 상실됐다는 점을 알리는 공문을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발송할 예정이다.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맺은 시·도교육청은 서울 등 14곳이다. 각종 정부 위원회에 단체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전교조 위원들에게도 해촉 통보할 방침이다.
양민철 이도경 기자 listen@kmib.co.kr
[전교조 어떻게 되나] 단체 교섭권 상실… ‘전임’ 83명 학교 복귀해야
입력 2016-01-21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