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청년 공공 일자리를 지난해의 2.4배로 확대하는 등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도 대법원 결정이 변수지만 의지를 갖고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뉴딜일자리 1688개의 약 75%인 1268개를 청년층에게 집중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청년 뉴딜일자리는 지난해(519개)의 2.4배로 확대됐다. 46개 사업 중 35개(898명)는 18∼39세 청년이 대상이며 9개 사업(370명)은 50%를 청년층에게 할당하도록 의무화했다. 경력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일자리 참여기간도 최대 23개월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뉴딜일자리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취업이 어려운 시민에게 제공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 교통안전, 경제, 복지, 도시재생·개발 등 10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생활불편민원해결사, 서울청년자원봉사코디네이터, 아동돌봄 도우미, 평생학습강사 등이 있다. 에너지복지사, 전통시장매니저 등 11개 사업은 40세 이상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2∼4월 중 사업별로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인데 정기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만 19∼29세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활동비로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대법원에 제소하고 관련 예산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지만 이달 중 사업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위탁자 공모 등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6월에 선정해 7월부터 활동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인데 저소득 미취업자와 장기 취업준비생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90억원)이 위법이라며 집행정지결정을 내릴 경우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대법원 결정까지 무시하며 사업을 강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나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서비스가 아니며 사회보장기본법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서울시 예산안 편성의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청년 공공 일자리 2.4배 확대… 올해 1268개로 늘려
입력 2016-01-21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