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사건’ 현장검증] 시신 훼손·유기 태연히 재연… 주민 “인간 탈 쓰고” 분노

입력 2016-01-21 21:25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인 아이 아버지가 현장검증을 위해 21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피의자인 어머니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모 빌라에 현장 검증을 위해 들어서는 모습. 부천=김지훈 기자

“집에서 7분 거리인 700여m 지점에 아이의 시신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냐”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사건 현장검증을 지켜본 주민들은 아들을 죽이고 사체까지 훼손한 부모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현장검증은 중동 부천시민운동장 여자화장실에서 21일 오전 9시15분부터 10여분 동안 진행되는 등 사체 유기 장소까지 4곳에서 3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부모에 의해 희생된 초등생 A군(2012년 당시 7세)의 사체 일부가 버려진 이 화장실은 수세식이었다. A군의 어머니는 시신을 훼손한 2012년 11월 9일부터 여러 차례 이 화장실에 들러 사체 일부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군이 부모에 의해 숨진 전 주거지에서는 1시간여 동안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오전 10시50분까지 계속된 부천시 심곡3동 모 빌라에서는 냉장고에 사체의 머리 부분 등을 넣는 과정이 재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이 폭행당해 컴퓨터 의자에 앉아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현장검증에서 아버지 B씨(34)와 어머니 C씨(34)는 동요 없이 차분하게 상황을 재연했다”고 전했다.

현 주거지인 인천 부개동의 모 빌라 현장검증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돌멩이를 던져 피를 흘리게 해주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격앙된 주민들의 반응에 어깨를 움츠리는 모습을 보였다. 주민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의 얼굴을 왜 가리느냐”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한편 부천원미경찰서는 A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2∼3차례 실시한 범죄행동분석 결과 부부 모두가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공격적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충동 조절장애 증상이 발견됐다. 자폐성향 탓에 반복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A군을 24시간 양육하면서 스트레스에 노출돼 아들을 죽이게 됐다는 것이다.

C씨는 의사소통 및 인지적 사고 능력이 부족해 범죄행각이 드러나면 남편이 사법처리될 것이란 분리불안 심리가 작용해 A군의 사체훼손을 도운 것으로 분석됐다.

부천=정창교 기자, 강창욱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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